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돌입…관저 기동대 배치(종합)
죄 의심·출석 불응시 피의자 체포 규정
공조본-대통령경호처 간 충돌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2024.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하종민 김남희 이태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늘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경찰력이 모이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15분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정부과천청사를 나섰다. 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경찰은 현재 관저 주변에 기동대 46개 부대, 경력 2800여명을 배치한 상태다.
뉴시스가 이날 오전 5시30분께 찾은 한남동은 버티고개역 방면 로터리부터 순천향대병원까지 이르는 차로 일대에 100여대의 경찰버스가 깔린 모습이었다.
관저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대통령 지지자 150여명이 밤을 새우며 앉아있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집회 운집 인원은 500명 가량이다.
집회 관리 경찰만 육안상 70여명이며, 일대를 오가는 경력은 수백명에 달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지지자나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한다는 방침이다.
기동대는 관저 밖 상황 정리를 위해 동원됐으며, 관저 내까지 투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영장 발부 자체가 무효란 입장인 만큼, 대통령 경호처와 공조본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할 것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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