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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 딸 방치해 숨지게한 30대 미혼모 구속 기소

등록 2021.09.01 18:41:47수정 2021.09.01 19: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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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3세 딸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1. 8.10.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3세 딸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1. 8.10.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한 빌라에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등 3살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사체유기 혐의로 A(32·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추가로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한 뒤 재판에 넘겼다.

A씨는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빌라에서 딸 B(3)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양의 사망을 확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7월24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시신을 방치하는 등 유기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3시40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이미 숨져 부패가 진행되고 있던 상태로 전해졌다.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미혼모로 확인됐으며 B양과 둘이 공공임대주택인 빌라에서 지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 B양이 숨져있어 무서웠다"며 "안방에 엎드린 채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양의 시신을 방치한 채 집에서 나온 뒤 남자친구 집에서 며칠 동안 생활하고 남자친구에게는 B양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현재 임신 중인 아이의 아빠인 남자친구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B양을 홀로 집에 남겨둔 채 외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양의 시신에서 골절이나 내부 출혈은 보이지 않으나 외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외부 손상은 보이지 않으나 과거 골절 여부 확인을 위해 컴퓨터 단층 촬영(CT)검사 예정”이라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

또 “B양의 체내에 대변이 있지만 완전히 굶었다고 볼 수는 없고 사망 직전에 하루 정도 굶은 것 같다”며 “약물검사 진행 예정이며, 선천적 기형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고온으로 인한 사망 여부 및 사망 추정시점은 확인이 불가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A씨는 아동학대 관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적은 없으나 지난해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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