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결국 구속…법원 "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1차 구속영장 기각 2개월여 만에 구속
법원 "주요 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로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02.04.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의)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기소)씨의 청탁 요청을 받고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넘기게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후 대장동 사업 부지 내 문화재 발굴로 발생한 일정 지연 문제 해결 등 편의를 봐줬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대가로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하다가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 약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구속기소)로부터 2016년 4월 총선을 전후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곽 전 의원은 2차 심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하나은행에 뭔가 로비를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검찰이 얘기하는데,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하면 되느냐"며 구속의 필요성이 여전히 소명되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의 상당성 등이 소명됐다는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알선 행위 관련 전후 정황에 관한 증명력 높은 구체적 증거를 통해 금융기관 알선 청탁의 대가로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소명했다"는 입장이다. 또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에 대해서는 "객관적 정황자료를 토대로 '변호사 수임료'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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