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 2215억 횡령 직원에 10억원 손해배상 소송
재무팀장 및 가족 등 5명 상대로 소송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오스템임플란트가 회삿돈 2215억을 횡령해 사적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44)씨와 그의 가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에 이씨와 그의 가족 등 5명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영풍)에 배당됐으며,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해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가족들과 함께 추가기소됐다.
이씨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1심 형사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이다.
앞서 경찰은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이씨의 아버지와 배우자, 여동생의 주거지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이씨의 아버지 집에서 1㎏ 금괴 254개를 회수했다. 이는 이씨가 횡령금으로 사들인 금괴 855개 중 일부였다.
또한 이씨는 횡령금을 이용해 75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매입하고, 소유하던 상가건물을 부인과 처제에게 각 한 채씩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수사망을 피해 잠적해있던 건물 역시 부인 명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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