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헌·당규 명확히 하는 작업 준비…비대위 자체는 존속"
박형수 "비상상황 당헌당규 해석의 여지 있어…명확히 할 것"
"법원주문,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만 미쳐…비대위 자체는 존속"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08.27. [email protected]
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현재 당헌당규를 명확하게 하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추인을 받고 또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 의견을 받아서 최종안을 정리한 다음에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 선출을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당헌·당규의 어떤 부분을 개정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헌·당규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려면 대표의 궐위, 또는 최고위원의 기능 상실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라고 돼 있다. 이 '등'이라는 말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려고 한다. 예를 든다면 '최고위원 2분의 1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이다'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또는 '3명의 사퇴' 등 이렇게 명확하게 비상 상황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아예 만들어서 해석의 여지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원총회 결의문이 당론이 되려면 인원이 최소한 3분의 2정도는 돼야한다는 하태경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휴일에 갑자기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갑자기 소집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전에 논의 과정에서 90여 명이 충분한 의견을 토로했고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서 입장문이 나온 것"이라며 공식 결의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의원총회 결의문이 법원의 판단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일단 법원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그 결정이 난 이후로 비대위원장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금 이 판결은 가처분에 대한 판결"이라며 "아주 임시적인 판결이고, 본안판결이나 최종판결도 아니기 때문에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 있어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의 절차를 밟아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명권자인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만큼 현 비대위원들도 사퇴하는 게 맞지 않냐는 당 안팎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 주문에 있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라는 부분만 미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 자체는 지금 존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에 대해 직무 정지를 신청하는 가처분이 되면 받아들이는 것은 그건 별론"이라며 "저희는 현재로서는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법률상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 징계 절차 촉구를 결의문에 넣어야 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결의문에 담은 것보다도 더 강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 당의 정체성조차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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