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기본법 개정 추진…통신사 위치정보 활용 재난문자 전송
"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 관리 강화"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으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단 취지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고 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역단체장에 부여하고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정보(CPS·가입자 위치정보시스템)를 활용해 재난안전문자를 사전에 보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개정안은 당론으로 추진되며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다.
오는 2일까지는 개정 작업을 마친 후 당정 협의 등 정부와 최종 조율을 거쳐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행안위 소속 의원 입법으로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법안은 일단 성안이 돼서 공동 발의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사고 수습을 최우선으로 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당이 할 수 있는 지원을 찾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책위 관계자는 "정책위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더라도 담당 상임위인 행안위 위원이 발의하는 게 통과에 유리하기 때문에 발의 의원을 내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애도 기간 이후 당정 협의를 열어 관련 입법 보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당정 협의 일정에 대해 "토요일(5일)까지가 국가 애도 기간이니까 일요일(6일)에 할 가능성이 높다"며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