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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소재 불명 아기 수사…'사라진 아기' 찾는데 집중(종합)

등록 2023.06.22 11:27:15수정 2023.06.22 13: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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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 출산 기록 있지만, 출생신고 안된 아기 드러나

친모 '타인에게 보냈다'…경찰, 진술 사실 확인 나서

[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2.12.28.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2.12.28.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화성시에서 파악된 소재 불명 아기에 대한 경찰 수사는 '사라진 아기'를 찾는 것에 집중될 전망이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20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서울 한 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이 있어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낳은 아기를 실제로 데려간 사람이 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A씨가 이용한 인터넷 커뮤니티와 아이디 등을 추적, A씨 말이 사실인지 확인에 나선 것이다.

앞서 수원에서 발생한 생후 1일짜리 영아 2명을 살해 친모 B씨도 경찰 압수수색 전 '다른 사람에게 아기를 줬다'고 진술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후 1일짜리 아기 시신 2구는 B씨 거주지 안 냉장고에서 발견됐다.

만약 A씨 말대로 아기를 데려간 사람이 존재할 경우 유기와 입양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제대로 된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기를 입양한 셈이어서다.

반대로 아기를 데려간 사람이 없다면 유기 또는 살해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경찰은 현재 유기와 살해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를 찾는 것이 가장 먼저다"며 "친모 A씨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보내고 이전 휴대전화를 모두 확인하는 등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 진술을 토대로 다방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아기 생사를 확인해야 이후 혐의 등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들은 감사원이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를 벌여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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