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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벌주'가 관절염에 좋다구요?…알레르기 있으면 생명 위험[식약처가 간다]

등록 2024.05.12 10:01:00수정 2024.05.12 21: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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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등에 '말벌 무료 퇴치' 등 글 올려 채취해 말벌주 제조

말벌 독, 알레르기 반응 일으켜 자칫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해

[서울=뉴시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말벌, 말벌집, 불개미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며, 특히 말벌의 독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기도를 막히게 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5.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말벌, 말벌집, 불개미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며, 특히 말벌의 독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기도를 막히게 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5.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관절염에 좋은 말벌주 팝니다. 술 못 드시는 분은 말벌 꿀도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현장조사TF는 '말벌 무료 퇴치' 라는 개인 블로그 등을 샅샅이 찾아냈다. 이들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말벌을 제거해달라는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된 장소를 직접 방문해 말벌을 채집했다. 또 지리산 인근 등에서 불개미를 채집하는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채집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했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말벌·말벌집·불개미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특히 말벌의 독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기도를 막히게 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말벌, 말벌집, 불개미를 소주에 담거나 꿀에 절여 섭취하는 것이 신경통, 관절염 등의 치료에 좋다는 민간요법을 근거로 담금주와 꿀절임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사례를 인지한 식약처는 현장 단속에 나섰다. 당시 식약처 현장조사TF는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1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해당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담금주와 꿀절임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였다.

당시 식품안전현장조사TF 팀장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던 강용모 식품안전정보원 본부장은 "적발된 인원들은 자가 섭취를 위해 담금주를 만들었다거나 선물용이라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며 "하지만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와 계속된 조사로 결국 판매용이라는 사실을 시인했다"라고 회고했다.

이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말벌, 말벌집, 불개미를 원료로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다"며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 의뢰했다"라고 말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식약처 조사 결과 제조된 제품을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관절염 치료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광고해 소비자와 지인 등에게 약 2600만원(1.8리터 당 약 15~2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질병 예방·치료의 목적으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한 말벌 담금주 등을 섭취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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