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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청문회' 화상 참석한 김계환 'VIP 격노설'에 증언 거부

등록 2024.06.21 18:03:07수정 2024.06.21 19: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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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피의자 신분…증언 거부권 있어"

법사위원장 "국회 증언감정법에 해당 안돼"

[과천=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21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21. kmn@newsis.com

[과천=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21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된 'VIP 격노설'을 추궁받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피의자 신분이라며 증언을 거부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청문회에 화상으로 원격 참석해 관련 질의에 "공수처에서 피의자로 돼 있고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 인정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된다"며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어 증언을 거부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사령관은 "공수처에 피의자로 수사받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형소법(형사소송법)에  의거 답변드릴 수 없다"며 "증언 거부권은 법률에 의해서 인정된 권리로 알고 있다"고 맞섰다.

 형사소송법 148조에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정 위원장은 국회 증언감정법을 들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고발할 의무가 있다며 수사 중이니 답변할 수 없다는 말은 용인되지 않는다고 다그쳤다.

정 위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은 증언감정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차라리 할 말이 없다고 침묵하라"고 질타했다.

'VIP 격노설'은 채 상병 사망사건 윗선 외압 의혹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이종섭 전 장관이 보고 받은 다음 날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가 격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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