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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고창·부안군에 원자력안전 지역자원시설세 지원하라”

등록 2024.07.16 17: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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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주민의 동등한 보호 위한 지방재정법 재개정 촉구 건의안 통과

[전주=뉴시스]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이 16일 열린 제412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주민의 동등한 보호를 위한 지방재정법 재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4.07.16 (사진= 전북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이 16일 열린 제412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주민의 동등한 보호를 위한 지방재정법 재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4.07.16 (사진= 전북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고창군과 부안군을 포함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주민이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16일 열린 제412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주민의 동등한 보호를 위한 지방재정법 재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앞서 제안설명에 나선 김성수 의원(고창1)은 정부에서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있는 광역시·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로 확대하는 지방재정법을 올 2월 개정해 시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개정 전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소재지 광역지자체와 원전소재 기초지자체에 각각 35%와 65%를 배분했지만, 개정 이후 광역지자체 35% 중 20% 범위내에서 원전소재 광역지자체에 내 방사선비상계획에 포함된 기초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을 비롯해 5개 기초지자체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해있는데도, 원전소재지가 있는 광역시·도에 포함돼있지 않은 이유로 원자력안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이 개정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최대 30㎞까지 확대했다.

김성수 의원은 "이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설정된 모든 지역은 위험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원전 소재지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 지원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개정 법률안 심사 시 방사선계획구역을 관할함에도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한다고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현재까지도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다.

전북도의회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모든 지자체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하도록 지방재정법을 재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하는 지자체에 방사능 방재 대책 등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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