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우 의장 방송법 중재 방안 수용…민생지원금 등은 25일 처리"(종합)
"8월 국회도 즉시 열어야"…여 필리버스터 대비 12일까지 비상대기령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2024.07.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냉각기를 갖자"며 방송법 관련 중재안을 내놓은 데 대해 "일주일은 기다릴 수 있다"며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25일 본회의는 강행하겠다는 의사로 8월 국회도 즉시 개의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우 의장이 제안한 요구와 쟁점 법안 처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잠시 냉각기를 갖고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며 정부의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와 야당의 방송4법 강행 처리를 함께 중단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개의 전날인 24일까지 여야에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방송법에 대해 24일까지를 시한으로 제시했는데 우리는 그 기간까지 다른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법은 여당 입장을 듣고 이후 상황을 판단하게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여당이 의장이 제안한 방통위에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 중단하고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면 당연히 저희도 수용한다는 입장을 선제적으로 밝힌다"고 부연했다.
다만 "국민의힘이나 정부 쪽 입장과 무관하게 25일 본회의는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7월 임시국회 내에 최대치의 법안 처리 시도를 할 것이고 8월에도 이어서 해야 한다는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과 관련 "민생회복지원금 관련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노란봉투법, 간호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순서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먼저 처리할 법안은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대비해 다음 달 12일까지 비상대기하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노 대변인은 "25일 본회의가 열리면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8월 2일까지 본회의가 계속될 수도 있는데 (8월 국회에 대비해) 8월12일까지는 비상대기하기로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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