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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재명 헬기 특혜' 신고 종결…"국회의원은 행동강령 적용안돼"

등록 2024.07.22 19:20:19수정 2024.07.22 21: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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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원위서 이재명·천준호 신고 종결

"국회의원에 대해선 행동강령 적용안돼"

의사·소방재난본부 직원은 행동강령 위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2일 헬기를 통해 서울 동작구 노들섬에 도착,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 현장방문 도중 흉기 피습 당했다. 2024.01.0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2일 헬기를 통해 서울 동작구 노들섬에 도착,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 현장방문 도중 흉기 피습 당했다. 2024.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제기된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개최된 권익위 전원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전  대표 관련 신고사건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 전 대표와 당시 대표비서실장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에 대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에 대해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하였다"고 밝혔다.

국회 공직자에 적용되는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은 국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고 사건 발생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이 전 대표와 천 의원에 대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다만 이 전 대표가 피습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119 응급의료 헬기 편으로 전원(轉院·병원을 옮김)된 과정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정 부위원장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2일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 현장 방문 일정 중 목 부위를 흉기로 습격당했다. 그는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한 뒤 서울로 이송돼 서울대병원에서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다.

권익위는 피습 다음날인 3일 이 전 대표가 응급헬기로 전원된 과정에 부정청탁이 있었거나 공무원 행동강령상 금지된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지난 15일 천준호 당시 대표비서실장 측에 참고인 조사를 통보하는 등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접수 약 6개월여 만인 이날 의결했다.

권익위는 조사 지연 논란에 대해 4·10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전 대표 신고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은 진행을 중지했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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