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연제서 압수수색…'수사기밀 누설' 사건 관련

등록 2024.07.23 15:32:48수정 2024.07.23 16:42: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검찰, 연제서 압수수색…'수사기밀 누설' 사건 관련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역 건설사 일가 비리 관련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들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연제경찰서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19일 연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해 연제경찰서에서 근무한 고위 간부 A씨가 특정인과의 접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 출입자 명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A씨가 근무 중인 울산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7일 부산·경남지역 중견건설사 甲사 일가 비리사건 관련 수사 기밀을 브로커 B(60대)씨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부산경찰청 소속 C(50대)경감을 구속 기소했다.

A씨도 수사기밀 누설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甲사의 사주인 삼부자가 경영권 다툼을 벌이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들 일가는 수십억 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지역 은행과 시청 등을 대상으로 로비를 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甲사의 아버지와 차남은 대립 각을 세우고 있던 장남을 구속시키기 위해 전직 경찰관 출신인 B씨를 통해 C경감과 접촉했고, 이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