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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누설 혐의' 부산경찰청 경감 구속 기소(종합)

등록 2024.07.17 16:50:02수정 2024.07.17 17: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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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중견 건설사 일가 비리 수사 관련 기밀 누설"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검 동부지청 전경. kwon97@newsis.com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검 동부지청 전경.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건설업체 비리 관련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던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제)는 부산경찰청 소속 A(50대) 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2~8월 '부산·경남 중견건설사 甲사 일가 비리' 사건 관련 수사 기밀을 브로커 B(60대)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甲사의 사주인 삼부자가 경영권 다툼을 벌이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들 일가는 수십억 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지역 은행과 시청 등을 대상으로 로비를 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甲사의 아버지와 차남은 대립 각을 세우고 있던 장남을 구속시키기 위해 전직 경찰관 출신인 B씨를 통해 A경감과 접촉했고, 이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5월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와 인사계 등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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