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 시청역 피의자에 구속영장 신청…"범죄 중대성 고려"(종합)

등록 2024.07.25 11:18:53수정 2024.07.25 13:42: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그간 수사 내용 종합해 전날 오후 신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적용

사건 송치시점에 종합수사결과 발표 예정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에 방호 울타리가 설치돼 있다. 2024.07.24.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에 방호 울타리가 설치돼 있다. 2024.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9명이 숨진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차모(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대문경찰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내용을 종합해 전날 오후 5시30분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사건 송치시점에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차씨가 운전대를 잡은 제네시스 차량은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께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해 인도와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치고 다른 방향 차선에 있던 BMW, 소나타 등 차량까지 차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은행 직원 4명과 시청 공무원 2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이 목숨을 잃고 7명이 다쳤다.

경찰은 지난 19일 차씨에 대한 세 차례 조사를 마쳤다.

차씨는 지난 4일 이뤄진 1차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2차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결함에 따른 사고를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