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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입법 첫 단계서 '예상밖' 진통…"계속 심사", 왜?

등록 2024.08.23 11:41:12수정 2024.08.23 13: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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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PA간호사 업무범위 두고 의견차

의협 "간호법, 전공의 복귀 차단" 피력

간협 "합법·불법 오가…보호장치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강선우 소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8.2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강선우 소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제기됐던 간호법이 여야 간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법안 심사의 첫 관문을 넘지 못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심사했지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 '쟁점 없는 민생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이달 말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여야가 지난 5월 발의한 간호법에는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PA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 장기화를 해소하기 위해 PA 간호사 법제화가 포함된 간호법 제정에 힘을 싣었다. PA간호사는 진료 현장에서 '전담 간호사'나 '임상전담간호사(CPN)'로도 불린다. 현재 전국에서 1만 명 가량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주로 전공의들이 부족한 기피과에서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을 한다.

여야 모두 간호법을 제정해 PA 간호사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었지만, "PA 간호사 업무 수행과 관련된 조항을 별도로 두게 되면 의료 현장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은 PA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간호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지만,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반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우려가 커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법이 현재의 의료 사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PA합법화가 포함된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오히려 전공의들의 복귀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여야 의원들에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련 환경의 변화로 전공의들이 아예 수련 자체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공백을 PA 간호사를 투입해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간호법 국회 통과를 재추진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또 간호법이 통과되면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고 의료 분쟁과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 유발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의협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상급종합병원 의사가 PA 간호사로 대체돼 병원이 굳이 전공의를 뽑을 이유가 없게 되고, 의사의 고유 업무를 침해해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를 종용하는 것임과 동시에 의료인 간의 업무 범위를 구분하는 의료법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혈액검사, 검체채취, 심전도, 초음파 등 관련 업무를 허용하는 PA업무에 대한 규정을 통해 간호 직역의 업무를 무리하게 확장하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 직역과도 업무 중복을 초래해 분쟁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간호법 심사참고자료가 놓여 있다. 2024.08.2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간호법 심사참고자료가 놓여 있다. 2024.08.22. [email protected]


반면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합법과 불법을 넘나 들어온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간호사는 있지만 PA간호사는 없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의료사고가 나도 의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간협은 “그동안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합법과 불법을 오갔다"면서 "의대 증원 사태를 겪으면서 간호사의 불분명한 업무 범위 개선과 법적 보호 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간호 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등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했다.
 
간호사 등이 속해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의료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PA 제도를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면서 “자격 조건에 기본적인 임상 경력과 교육·훈련 과정을 체계화하고, 난이도 높은 일부 업무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 PA 간호사가 처방하고 기록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의사들이 없는 빈자리에서 필수의료를 지탱하고 있는 PA간호사들의 법적 지위와 자격을 보장하는데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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