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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서 불법 촬영하려던 전과범…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4.09.04 06:00:00수정 2024.09.04 07: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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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징역 10월·집유 2년

여자 화장실 들어가 불법 촬영하려다 덜미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집유 전력 있어

法 "엄벌 필요하나 범행 인정하는 점 고려"

[서울=뉴시스]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처음 본 여성을 불법 촬영하려다 붙잡힌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4.09.04.

[서울=뉴시스]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처음 본 여성을 불법 촬영하려다 붙잡힌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4.09.04.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처음 본 여성을 불법 촬영하려다 붙잡힌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정 판사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늦은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 내 용변칸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 위쪽 공간으로 집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정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촬영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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