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 대표, 과테말라 '위조 국적' 의혹…"한국서 번 돈 세금 당연"
윤 대표측 세금 부과 취소소송 변론기일 열려
강남세무서 선임 강남규 변호사, 윤 대표 미국 거주자 논리 반박
"한국 자금으로 한국에서 투자했다면 세금 당연"
과테말라 위조 국적 의혹…"윤 대표 미국 시민권 불법 취득 가능성"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재판매 및 DB 금지
윤 대표가 한국 내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자본을 유치했고, 이 자금을 한국에서 투자해 이익을 실현하는 등 한국에서 대부분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에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는 논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윤관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123억원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소송은 2021년 12월 강남세무서가 윤관 대표에게 2016~2020년 누락된 종합소득세 123억원을 부과하자 윤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취소 소송을 제기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강남세무서 측은 특히 윤 대표의 과테말라 국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윤 대표는 자신이 한국 국적자가 아니라며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이날 윤 대표의 2004년 과테말라 국적 취득이 적법한 절차인지 의문이 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윤 대표 측은 "과세 기간(2016~2020)과 연관 없는 내용이 많다"고 맞섰다. 윤 대표는 위조 서류로 과테말라 국적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강남세무서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가온의 강남규 대표 변호사는 윤 대표가 한국에서 사업을 했다면 거기서 올린 수익은 한국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변론기일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표가 한국인 투자자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에 투자했다"며 "투자 자금이나 인적 네트워크, 투자 기업 등 모두가 한국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윤 대표의 과세 기간(2016~2020년) 동안 투자 현황을 보면, 투자 자금 100%가 한국 자금이며, 투자 기업의 80%가 한국 기업이라는 얘기다.
이날 변론기일에선 과테말라 위조 국적 의혹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윤 대표 측이 '과테말라 국적 취득은 과세 기간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강 변호사는 "거주지를 두고 다투는 사건에서 과거의 국적 취득은 주요 쟁점으로 다뤄져왔다"고 반박했다. 과테말라 국적을 위조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면, 이 자체로 미국 거주자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세금 소송서도 르네상스호텔 매각 도화선으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조창연 전 BRV코리아 고문은 윤 대표와 르네상스호텔 매각 당시 긴밀히 협력했던 관계다. 특히 전날 이 소송의 1심 선고공판에서 윤 대표가 르네상스호텔 매각과 관련해 노조에게 거액의 돈을 지출한 정황이 드러났다.
르네상스호텔 재개발 관련 수익 문제는 이번 세금 소송에서도 결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윤 대표가 한국에서 올린 수익 중 상당부분이 르네상스호텔 재개발과 그 매각 과정에서 얻은 수익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강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윤 대표가 국내 자금과 인맥을 동원해 투자에 성공한 대표 사례가 르네상스호텔 매각 건이라고 직접 지목했다.
강 변호사는 "윤 대표가 LG가 사위이고 '박물관의 젊은 친구들(YFM)' 모임 같은 국내 재계 인맥을 활용해 사업을 벌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내용"이라며 "국내 인적 네트워크로 투자 자금을 유치해 차익을 실현한 대표 사례가 르네상스호텔 사업이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2021년 윤관 대표를 상대로 개인통합조사를 진행해 2016~2020년 배당소득 221억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누락한 정확을 포착했다.
이에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관 대표에게 2016~2020년 누락된 종합소득세 123억원을 부과했는데, 윤 대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취소 소송을 내 1년 넘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의 다음 변론기일은 11월28일 오후 4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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