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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등 외국발 허위정보도 '111'로 신고

등록 2024.09.06 13:30:04수정 2024.09.06 15: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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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111 신고 분야에 항목 추가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2020년 11월3일 오전 국가정보원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2020년도 국가정보원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국정원 로고. 2024.09.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2020년 11월3일 오전 국가정보원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2020년도 국가정보원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국정원 로고. 2024.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국가정보원(국정원)은 6일 국가안보와 관련한 범죄를 신고하는 '111'을 통해 '외국발 허위정보' 사건도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 간첩 및 연계세력, 국제범죄, 테러, 산업·방산 스파이, 외국 스파이, 사이버 공격 등을 신고하는 '111' 신고 분야에 가짜뉴스·딥페이크 등 외국과 연계된 허위정보도 포함된다.

국정원은 "최근 들어 외국 정부나 외국 단체 등과 연계된 허위조작정보 유포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국가안보와 국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지난 7월 영국에서는 흉기 난동사건 범인이 무슬림 망명 신청자라는 '허위정보'가 SNS상에서 급속히 확산해 약탈·방화·폭행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신고는 ▲국번 없이 111 ▲문자메시지 #0111 ▲국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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