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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국힘 조지연 의원 3시간 소환 조사…묵묵부답(종합)

등록 2024.09.06 17:54:19수정 2024.09.06 20: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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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6일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3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후 나오고 있다. 2024.09.06. jungk@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6일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3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후 나오고 있다. 2024.09.06.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3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6일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20분께 대구지·고검에 도착한 조지연 국회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청사로 향했다.

소환 조사는 조지연 의원이 오후 5시께 청사를 빠져나가며 약 3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조사를 마친 후 청사 앞에서 만난 조 의원은 '혐의 부인한다고 하는데 억울한 점은 없냐' 등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3차례에 걸쳐 개별 사무실을 방문해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혐의에 대해 조 의원 측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 목적으로 호별 방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조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경찰은 지난 6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하거나 알려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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