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방·일신방직터 상가비율 10% 하향' 도계위 재논의
개발사 "상가비율 결정 늦어지면 PF대출·분양 힘들어"
시민단체 "조례 15%…전·일신방직만 낮추는 것은 특혜"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시민단체는 "현재 광주지역 상가 면적 비율은 15%인데 10%를 적용하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개발사 등은 "도시계획위 결정이 늦어져 본 설계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15%인 상황에서는 상가 공실률이 우려된다"고 통과를 희망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옛 전방·일신방직터를 개발하고 있는 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에이엠씨가 제출한 주상복합건물 상가 비율 15%에서 10%로 축소 안건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10일 오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심의는 지난달 26일 보류 결정된 면적 비율 조정안에 대한 재논의이다.
당시 도계위는 주거 외 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기부채납계획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재심의 의결했다.
전방·일신방직 개발사는 재심의에 앞서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한데 따른 공공기여금 6000억원과 상가 의무 비율 완화로 절감할 수 있는 건축 비용 중 160억원을 도로 건설로 기부채납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개발지 부근의 교량 건설과 인프라 구축 등을 추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사 측은 "상가용적 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개발이 늦어져 하루 이자가 2억원 가까이 나가고 있으며 본 설계조차 하지 못해 당초 내년 4월 예정했던 분양도 같은해 7월 이후로 미뤄야 하는 상황"이라며 "더 큰 문제는 개발사업이 지체되면 본 개발에 필요한 2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광주지역의 상가공실률이 30%대 인점을 감안하면 15%로 했을 경우 공실이 예상되고 PF대출, 금융이자, 공공기여금 등 가중된 비용은 4300가구의 아파트 분양가에 더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조례를 통해 15%로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전방·일신방직부지만 10%를 적용하는 것은 특혜"라며 "최초 주거시설 4000가구를 짓겠다는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계획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상복합시설 전면 건설'로 바뀌었고 규모도 2배가량 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가 비율까지 축소하면 사업자는 상가 비율 1만5000평을 확보할 수 있어 막대한 이익이 예상된다"며 "광주시는 개발사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조례 개정 등을 우선 한 뒤 개발계획을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며 도계위도 최선의 방안을 찾아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시설의 주거 외 용도 의무비율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광주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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