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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타피아 시세조종 혐의' 전 경찰 간부 구속

등록 2024.11.14 20:32:30수정 2024.11.14 23: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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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망할 염려 있다"…구속영장 발부

1일 M&A 사전정보 유출 투자자도 구속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신재생에너지업체 '퀀타피아'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전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수사대장 출신인 김모씨와 퀀타피아 관계자 등 총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주당 700원 수준이었던 퀀타피아 주가를 4700원까지 올린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씨는 지난 2013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인수합병(M&A) 사전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신재생에너지사 퀀타피아의 투자자 이모(58)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지난 8월2일 퀀타피아 본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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