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 급여 수령' 윤건영 항소심…공모 놓고 공방
검찰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 받게끔 해"
윤건영 "백원우와 만나거나 공모한 적 없어"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윤 의원 측이 공모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이성원)는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통해 국회 인턴 추천 관행에 관한 부분을 소명했다"면서 "(다만) 핵심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이었던 피고인이 김하니를 의원실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인턴 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국회사무처에 허위로 약정을 체결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모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달라"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반면 윤 의원은 "백원우 전 의원과 단 한 번의 전화도, 대화도, 만남도 없었다"며 "의원실 인턴 채용은 의원이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500만원을 편취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작정하고 공모할 이유가 없다"며 "객관적으로 살펴봐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 측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8월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직원 김하니씨를 백원우 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원 상당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를 받아들인 백 전 의원과 달리 윤 의원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고, 법원은 올해 1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윤 의원은 "사건 당시 나는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 관련해 단 한 마디의 대화도 나눈 적이 없다"며 지난 2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8월 2심 첫 재판에서도 윤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달리 기망 행위나 의사가 없었다고 본다"며 "사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하고 공모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2월4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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