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이유서 제출…"거짓말 명백"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발표를 하고 있다. 2024.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검찰이 이대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이 대표에게 발송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고 도지사가 된 이후에도 전화로만 통화해 얼굴도 모른다'고 한 발언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행의 중대성, 죄질, 범행 경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대법원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형량 범위는 8개월 이상 4년6개월 이하의 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지난 9일과 11일, 17일 세 차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고, 이 대표는 지난 18일 통지서를 수령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1심의 소송기록을 항소심 재판부가 넘겨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 재판을 끝내도록 규정한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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