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초수급자·차상위 30만 가구에 난방비 5만원
김동연, 민생안정 대책회의 건의 전격 수용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0만 가구를 대상으로 1월 한 달 치 난방비 5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일반 기초수급자 25만3160가구와 차상위 5만5441가구를 합쳐 총 30만8601가구에 1월 말까지 난방비 5만원을 지원한다. 전액 도비로 재해구호기금 154억3000만원을 투입한다.
경기도에는 현재 34만7859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존 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 9만4699가구는 제외했다.
차상위계층 5만5441가구는 모자·조손·부자·청소년 한부모 모·부자 가족과 장애인 등으로 이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난방비 지급은 현금을 개별 가구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1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긴급 지원은 지난 17일 열린 도-시군 긴급 민생안정대책회의에서 나온 건의를 김동연 지사가 전격 수용하면서 실현됐다.
김 지사는 "연말연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삶이 계엄과 탄핵 여파로 더 큰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난방비 긴급 지원이 도민의 일상을 지키고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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