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구매 가능…'선물하기'는 불가"
소진공, 온누리상품권 구매불가 논란 반박
모바일 '선물하기'는 오는 10일까지만 가능
"기존사·신규사 중재하고 3월에 출시할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일 서울시내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매출기반 확대를 위해 설 연휴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디지털 결제액의 15%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을 완화해 사용처도 확대한다. 정부는 '2025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연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할인율과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5.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구매가 중단될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진화에 나섰다.
소진공은 설 명절 기간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카드형과 모바일 모두 정상 구매가 가능하다고 3일 밝혔다.
다만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사(비즈플레이)의 제약사항으로 인해 '선물하기 기능'은 1월10일까지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진공은 설 명절 기간 동안 모바일 상품권의 선물하기 기능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제약사항이 없는 카드형 상품권 구매 및 이용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진공은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지류, 카드, 모바일을 모두 운영하는 통합사업자로 한국조폐공사를 새로 선정했다. 조폐공사는 이달부터 온누리상품권 통합 서비스를 시작하려 했으나 플랫폼 구축이 미흡해 개시가 어려워졌다. 그러자 소진공은 서비스를 3월에 오픈하는 것으로 미루고, 기존 모바일 상품권을 운영했던 비즈플레이에 연장 운영을 요청했다.
이에 비즈플레이측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정 차질, 기술 탈취 의혹, 불법 하도급 등 논란을 제기하며 조폐공사가 온누리상품권 통합 서비스를 3월에 정상오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소진공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서비스 운영 관련 필수 고지 기한 초과 지적에 대해 "약관에 따르면 서비스의 중단이 있을 경우 30일 전에 해당 내용을 공지해야 하나, 불가피하게 사전 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사후 공지할 수 있다"면서 "사후공지가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고지기한은 초과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소진공은 전체 서비스의 일시적 중단이 2월15일부터 예정돼 있으므로 해당내용의 고지기한은 초과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폐공사의 대용량 이관 사전 준비 및 이관 방법론 부재에 관해서는 "기존 서비스 제공사 비즈플레이와 신규사업자 조폐공사 간 의견 차이와 이관 데이터 검증 중 오류 발생 등으로 일부 일정 지연이 있다"면서 "중재노력을 통해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진공은 "조폐공사에 확인한 바로는 기업구매 사이트는 구축했으며 할인율 변경 등 기존 정책는 이달 중으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조폐공사의 불법 하도급 지적에 대해 소진공은 "불법 하도급 내용과 관련해 제안요청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률을 외부 전문가 및 법무법인과 함께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진공은 "오는 3월1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앱 출시를 위해 모든 역량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