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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접수

등록 2025.01.02 18: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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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이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한다는 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3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에 청구해 발부 받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자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다음 날인 31일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 처음이며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윤 변호사는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영장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영장 집행기한은 오는 6일로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다.

당초 이날 영장 집행이 유력하게 점쳐졌지만,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과 경호처가 반대 입장을 피력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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