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尹불출석에 4분만 종료…재판관 기피 기각
윤 불출석에 재판 이른 시간에 마무리
이미 지정한 16일 2차 변론 진행 예정
윤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변론기일 지정 이의 신청도 받지 않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 2025.01.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박현준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4분 만에 재판이 종료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본인이 나오지 않았다"며 "헌재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재법상 변론기일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있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로 지정한 16일에 예정대로 변론을 진행할 방침이다. 문 권한대행은 "다음 변론기일은 이미 지정·고지한 바대로 16일 오후 2시로 지정함을 확인한다"며 "다음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52조 2항에 따라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 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헌재는 변론 진행에 앞서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과 변론기일 일괄 지정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은 "어제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 분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며 "결정문은 오늘 오전에 송달했다"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헌재법 30조 3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다.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 없다"며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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