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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한덕수 '국무회의 아닌 간담회' 진술, 말도 안돼"(종합)

등록 2025.02.11 13:47:04수정 2025.02.11 1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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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대통령실에 간담회나 놀러왔다는 건가"

회의록·부서 문제 적극 해명…국무회의 적법성 강조

헌재 피신조서 증거 채택엔 불만…"중구난방 수사"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김정현 박선정 홍연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사기관의 12·3 비상계엄 사태 조사 과정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간담회 형식이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일부 국무위원들이 조사 받는 과정에서 계엄이 내란이란 프레임으로 자꾸 물으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한 거 같다"며 "그럼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하러 오거나 놀러왔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간담회 형식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제가 전문증거의 증거 채택 문제는 헌재에서 결정할 문제라 해도 그걸 얼마나 믿을 것이냐의 문제는 종합적 판단해 달라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6일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테니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고 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10일에 다 보내줬다"고 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부서(국무위원의 서명)가 없었던 것에 대해선 "계엄 선포라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선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이 부서해야 한다"며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 놓고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총리가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를 올리는 게 맞는다고 했는데 아직 국방부에서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보안을 요하는 행위 대해 실무자가 내용 알 수 있기 때문에 (부서를) 반드시 사전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 사후 전자 결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측이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려 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기조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을 당시 사례를 들어 적극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 기조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을 당시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고 본회의장으로는 입장도 하지 않았다면서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짜리 기조연설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듬해 기조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을 때는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는 들어왔지만 전부 고개 돌리고 있고 악수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면전에서 "빨리 사퇴하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에서는 (대통령) 취임 전부터 선제 탄핵을 주장하며 제가 계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며 "제가 대통령으로서 왜 대화와 타협을 안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불통의 일방통행을 했다는 게 바로 민주당의 계속된 프레임"이라며 "본인들도 스스로 되짚어 봐야 될 문제를 제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변론에서 헌재의 수사 기관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채택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여러 수사 기관들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 청문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며"증거 능력 판단은 재판관들이 하더라도 만연히 증거로 채택해 사실 인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서로 맞지 않아 잘 살펴봐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증거들이 검찰이면 검찰, 군검찰이면 군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나 다른 관계자들을 직접 심판정에서 증인신문을 해봤지만 그들 조서에 기재된 내용하고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증언을 들은 것하고 많이 거리가 벌어진 걸 많은 사람이 느꼈을 것 같다. 재판관님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본 구조가 검찰 수사나 이렇게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했으면 모르겠는데 서로가 맞지 않다. 그런 점을 잘 살펴봐 달라"고 청했다.

헌재는 피신 조서 증거 채택과 관련한 윤 대통령 측의 추가 주장과 관련해서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언론사 등 단전단수 의혹 등을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ddobagi@newsis.com, sun@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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