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장·신안군수 운명의 날…27일 대법 판결, 재·보선은 '불투명'
대법원, 27일 오전 박 시장 아내·박 군수 상고심 선고
직위 상실 확정되도 연내 재·보선 실시 여부 '불확실'
내년 6·3지방선거까지 부단체장 대행 체제 가능성도
![[목포=뉴시스]박홍률 목포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0/30/NISI20241030_0001689944_web.jpg?rnd=20241030140156)
[목포=뉴시스]박홍률 목포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오는 27일 선고된다. 두 단체장 모두 2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잔여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아 유죄 확정 시 재·보궐 선거 실시 여부는 불투명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신 또는 배우자의 형사 재판으로 2심까지 직위상실형을 받아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둔 전남 자치단체장은 박홍률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등 2명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자신의 선거법 재판에서는 무죄가 확정됐으나, 아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인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심리를 맡은 대법원 1부는 박 시장 아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 재판을 오는 27일 오전 10시10분 연다.
박 시장의 아내는 다른 피고인 2명과 함께 6·1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11월 경쟁후보인 전임 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새우 15상자·현금 100만원)을 요구해 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선인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는 만큼, 박 시장 아내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신안=뉴시스] 박진희 기자 = 박우량 신안군 군수가 6일 전남 신안군 저녁노을미술관에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7.06. pak7130@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06/NISI20240706_0020405807_web.jpg?rnd=20240706105359)
[신안=뉴시스] 박진희 기자 = 박우량 신안군 군수가 6일 전남 신안군 저녁노을미술관에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7.06. pak7130@newsis.com
대법원 1부는 같은 날 오전 박우량 신안군수의 상고심 선고 기일도 잡았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면접 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외부 청탁이 있었던 지원자 9명을 임기제 공무원·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
또 수사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 발견된 채용 대상자 이력서를 빼앗아 찢은 혐의(공용서류 손상)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 군수는 1심 징역 1년,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처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나 선출직 배우자가 같은 법을 어겨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도 당선인 직위를 잃는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 아닌 공소사실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직을 상실한다.
박 목포시장과 박 신안군수 모두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즉 2심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직위를 잃고 부단체장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목포는 재선거를, 신안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재보선 실시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미 올 상반기 4·2재보선 선거구는 확정, 선거일까지 보름 남짓 밖에 남지 않았다. 올 하반기 재보선은 내년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와의 시간적 간격을 감안하면, 치러지지 않을 수도 있다.
현행 선거법 201조는 재·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재보선을 치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관기관, 지역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재보선 일정을 확정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부단체장 대행 체제가 내년 6·3 지방선거까지 유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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