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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숙박업·음주운전 혐의' 문다혜, 이날 첫 재판

등록 2025.03.20 06:00:00수정 2025.03.20 06: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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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10분 서부지법서 첫 공판기일

검찰, 지난달 5일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해 10월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며 얼굴을 감싸쥐고 있다. 2024.10.18.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해 10월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며 얼굴을 감싸쥐고 있다. 2024.10.18.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2)씨의 형사재판이 20일 처음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1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문씨는 이날 직접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 재판의 경우 피고인은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문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문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한 달 뒤인 11월19일 문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다만 피해차주인 택시기사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문씨 측과 합의하면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문씨는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2021년 매입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시 소재 별장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과 제주지검은 각각 문씨의 불법 숙박업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이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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