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 없앤다…문체부, 공연안전제도 개선 위한 공청회
공연법 개정안 설명·현장 의견 수렴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문체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
문체부는 21일 오후 2시 예술가의 집에서 '공연법 하위법령 개정 및 공연 안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는 입법예고 중인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신고 단계에서의 안전사항을 추가하고, 관할 지자체의 점검 권한 부여와 이에 따른 공연장 운영자의 협조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연 3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 변경 신고를 할 수 있고,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 공연이 중단된 경우, 중대한 사고의 대상 범위에 포함하고 즉각적인 보고 체계 가동을 명문화했다.
문체부는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안전관리 조직'의 안전 총괄 책임자와 안전관리 담당자 직무의 구체화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또한 공연안전지원센터는 공연장에서 안전요원을 운용하는 방안으로 기존 인원에 대한 교육 및 자격요건 강화, 기존 인원 이외의 신규 인원으로 추가적인 인원 배치 등 공연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공청회에는 공연 안전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공연 안전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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