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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찰청, 여경 복장에서 치마 제외…1976년 이후 49년만

등록 2025.03.21 18:20:21수정 2025.03.21 23: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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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현장 활동 늘면서 치마 입고는 움직이기 어렵다


[서울=뉴시스]일본 경찰청이 치마와 바지 2종류인 여성 경찰관 제복에서 치마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NHK가 21일 보도했다. 사진은 치마를 입은 일본 여경이 주차 단속을 하는 모습. <사진 출처 : NHK 월드> 2025.03.21.

[서울=뉴시스]일본 경찰청이 치마와 바지 2종류인 여성 경찰관 제복에서 치마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NHK가 21일 보도했다. 사진은 치마를 입은 일본 여경이 주차 단속을 하는 모습. <사진 출처 : NHK 월드> 2025.03.21.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일본 경찰청이 치마와 바지 2종류인 여성 경찰관 제복에서 치마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NHK가 21일 보도했다.

이는 여성 경찰관의 업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치마를 입을 경우 현장에서 움직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경 제복에서 치마가 제외된 것은 1976년 경찰 제복 표준화 이후 약 50년만에 처음이다.



주정차나 치안 등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 경찰관이 증가하면서 치마를 입은 상태로는 움직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이미 26개 도·부·현이 치마 착용을 중지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전국 경찰에서 치마가 사라지게 됐다.

새 복장 규칙은 4월1일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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