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속 기관들, 안마의자 비싸게 빌리고 초과수당 더 주고
재난안전교육원·국가정보관리원 종합감사 결과
안마의자 2.5배 비싸게 빌려 700만원 예산 낭비
휴게시간 없는 유연근무 승인에 수당 과다 지급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3/02/NISI20230302_0001207355_web.jpg?rnd=20230302113135)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
행안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소속 기관인 국립재난안전교육원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대한 지난해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립재난안전교육원의 경우 교육생들에게 휴식과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안마의자 임차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격 조사를 소홀히 해 예산을 크게 낭비한 사례가 적발됐다.
해당 업무를 맡은 직원 A씨는 2023년 10월 강의동 휴게실 안마의자 2대를 50개월간 월 13만9600원, 총 698만원(1대당 월 6만9800원)에 대여하기로 가전제품 렌탈업체 B사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행안부가 해당 물품의 공식 판매 가격을 살펴본 결과 2대 가격은 169만6000원(1대당 84만8000원)으로, 임차 가격(698만원) 대비 500만원 이상 저렴했다.
특히 제조사 렌탈 서비스를 통해 비슷한 가격(1대당 89만8000원)의 안마의자를 48개월간 대여하는 경우에도 2대 임차 시 월 5만3200원, 총 255만3600원에 대여가 가능함에도 2.5배 넘는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같은 해 12월 당직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B사와 안마의자 1대를 48개월간 월 9만5625원, 총 459만원에 대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역시 공식 판매 가격은 109만원으로 임차 가격(459만원)보다 4배 이상 싸고, 제조사에서 직접 대여하는 가격은 39개월 기준 월 4만5500원, 총 177만4500원으로 2.5배 가량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적정 계약 금액을 판단·결정하는 것은 계약 시 매우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임에도 이를 소홀히 해 총 700만원 넘는 예산을 낭비한 과실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 대해 경고 처분하고, 계약해지 등 향후 조치를 요구했다.
교육원은 근거리 출장자에 대해 출장비를 잘못 지급하기도 했다.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따르면 도보 출장이 가능한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은 출장비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교육원 직원 6명은 같은 건물에 있는 중앙소방학교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채점위원 참석차 출장을 다녀왔고, 교육원은 건당 2만원씩 총 18건, 36만원을 출장비로 지급했다. 행안부는 해당 출장비에 대해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5/03/23/NISI20250323_0001798221_web.jpg?rnd=20250323061401)
[서울=뉴시스]
관리원 소속 공무직 근로자 C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79회에 걸쳐 법정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고 근무하겠다는 내용의 유연근무를 신청했고, 관리원은 이를 모두 승인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는데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관리원은 이런 상황에서 C씨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C씨는 휴게시간 없는 유연근무를 승인 받았지만, 실제로는 15차례에 걸쳐 점심시간에 직원들과 식사를 하는 등 휴게시간을 가졌다.
이에 해당 유연근무일에 연장근로를 실시할 때에는 연장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공제한 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관리원은 이를 빼지 않고 시간당 1만5670원~1만6510원씩 총 24만850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잘못 지급했다.
행안부는 관리원에 "법을 위반해 근로자에게 법정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준 뒤 잘못 지급한 연장근로수당도 회수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이 밖에 관리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연가, 반가 등을 사용한 직원이 해당 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서명했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해 행안부로부터 주의 요구 조치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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