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오폭 KF-16 조종사 2명, 공중근무 자격정지 1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 결과 따라 추가 심의"
![[포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군 폭탄 오발사고 이틀째인 7일 파손된 건물 인근이 통제되고 있다. 2025.03.21. kdh@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07/NISI20250307_0001785916_web.jpg?rnd=20250307130151)
[포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군 폭탄 오발사고 이틀째인 7일 파손된 건물 인근이 통제되고 있다. 2025.03.21. kdh@newsis.com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오폭사고를 낸 공군 KF-16 전투기 조종사 2명이 일단 공중근무자격 1년 '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군은 출입 기자단 공지를 통해 21일 전투기 오폭사고 관련 조종사 2명에 대한 '공중근무자격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처럼 의결했다고 알렸다.
공군은 조종사가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비행이 불가능하거나 비행 사고 등을 내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때 심사위를 통해 임무 수행이 가능한지 판단한다. 자격심사를 거쳐 해임까지 결정 가능하다.
공군은 "향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일 한미 연합 화력훈련 중 공군 KF-16 전투기 2대가 좌표 입력 실수로 경기도 포천 민가에 MK-82 항공폭탄을 투하하는 사상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3일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앞서 공군은 11일 전투기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보직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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