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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탈 때 면허소지하고, 헬멧 착용하세요"

등록 2021.06.07 0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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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면 범칙금 부과…동안경찰서 안전캠페인 전개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만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저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을 허용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경찰이 헬멧 미착용 등 위반 단속을 벌이고 있다. 2021.05.1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만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저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을 허용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경찰이 헬멧 미착용 등 위반 단속을 벌이고 있다. 2021.05.13. [email protected]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 장치·PM),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둘이 아닌 혼자서 헬멧을 쓰고 사용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모두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위반하면 오는 13일부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가 도로 교통법개정과 함께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된 PM 운행 관련 계도기간이 오는 12일로 종료되면서 위반 시 범칙금 부과 등 강력한 조처에 따라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다시 한번 시민 안전을 당부했다.

7일 동안 경찰서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과 함께 PM 이용 시 규제가 적용된다. 나이(만 16세)와 면허(최소 2종 원 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제한이 생기고, 인도 주행과 동승자 탑승, 음주운전 등은 금지한다.

즉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16세 이상의 운전자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오는 13일부터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은 ▲무면허 운전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승차 정원 초과 4만 원 등이다.

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며, 보도를 통행하거나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도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동안경찰서 전동 킥보드 안전 홍보 캠페인 현장.

동안경찰서 전동 킥보드 안전 홍보 캠페인 현장.

이에 동안 경찰서는 최근 관내 동안구 평촌 학원가에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킥고잉과 함께 전동킥보드 안전운행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청했다.

특히 경찰은 수요층이 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원 초과금지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 ▲보행자 배려 등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이 부착된 홍보물을 배포하며 안전을 거듭 당부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도 안전수칙을 준수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본격 단속 활동에 나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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