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결단만 남은 특별사면…MB·박근혜·한명숙 또 제외되나
文정부 특사 '일반 형사범' '시국집회 사범' 중심으로
올해 신년 특사 때 전직 대통령 특사 조건 "국민 공감"
대선 코앞 논란 최소화 등도 고려 정치인 제외 전망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사면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릴 예정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사 명단에서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1.12.20. [email protected]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21일 양일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를 마무리했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 심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확정해 공포하게 된다.
문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이 될 이번 특별사면은 대규모로 이뤄질 전망이다. 사면심사위원장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첫날 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사면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된 2018년 신년 특별사면에서는 6444명의 형이 면제됐다. 이듬해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때는 4378명이 형을 면제받았다. 이어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은 5174명,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은 302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박 장관의 '상당한 규모'가 될 거라고 밝힌 점 등에 비춰볼 때 5000~6000명 안팎이 형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 정부의 특별사면은 일반 형사범, 시위·집회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향을 보여왔기에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일부 유력 정치인들의 사면이 없었던 건 아니다.
1차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등과 함께 'BBK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정봉주 전 국회의원도 포함됐다. 정 전 의원은 피선거권이 2022년까지 박탈된 상태였으나 복권됐다.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에는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쌍용차 파업 관련,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관련, 사드배치 관련 등 시국집회 사범 등이 대거 포함됐다.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2020년도 신년 특별사면에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2021년도 신년 특별사면에는 정치인과 선거사범이 제외됐다.
이번 특별사면 포함 여부가 주목되는 인물은 두 전직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이다.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은 올초 신년 화두로 떠올랐으나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고 선을 그으며 가라앉았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실형을 살고 2017년에 출소했으나,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한 전 총리도 특별사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정치인 중 한 명이다. 이밖에 이석기 전 의원(옛 통합진보당)도 특별사면 때 거론됐던 인물이다.
이번 특별사면이 내년 3월에 치러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단행되는 만큼 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정치인과 선거사범은 제외될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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