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대협 회계담당 소환…윤미향, 내일부턴 '불체포'
앞서 조사한 회계 담당자 2명과 다른 인물
윤미향 '불체포특권' 하루 앞…소환 관측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0.06.04. bluesoda@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0/06/04/NISI20200604_0016375794_web.jpg?rnd=20200604161112)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0.06.04. [email protected]
정의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정대협 관계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앞서 조사 받은 회계담당자들과는 다른 인물로 전해졌다. 지난달 26일과 28일에는 정의연의 현 회계담당자가 두 차례 소환됐다. 또 지난 1일에도 다른 정대협 시절 당시 회계담당자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윤 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오는 5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하루 전인 이날 소환될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하고 있다.
5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불체포특권이 생긴 윤 의원이 소환 요구를 거절해도 국회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체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부족한 점은 검찰 조사에서 소명하겠다'고 한 만큼 국회 회기 중이라도 소환요구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검찰이 자료 검토부터 세밀하게 하고 윤 의원 소환은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정의연 사무실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평화의 우리집을 압수수색해 얻은 자료와 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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