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수 정읍산림조합장 "고소건 무혐의… 전 경영진 조합운영 부실"
장학수 "정의를 바로 세우고도 벼랑 끝에 몰렸었다"
"전 경영진 분식회계…3년 65명 퇴사 갑질의혹 JTV 허위보도"
JTV "고용노동청 법규 위반 맞지만 처벌규정 없어 불기소"
31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장학수 정읍산림조합장이 자신의 조합장 취임 후 "정의을 바로 세우고도 벼랑 끝에 몰렸었다"며 수사기관에 수차례 피소됐던 과정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31일 장 조합장은 정읍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도 벼랑 끝에 몰렸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조합장에 취임한 이후 겪었던 어려움과 취임 전 조합의 운영이 부실상태였음을 주장하며 자신의 취임 후 조합이 정상화되고 지난해 창립 이후 최대의 흑자를 기록해 경영향상평가 최우수조합에 선정됐음을 알렸다.
장 조합장은 전 조합장 시절의 조합경영상태에 대해 "조합 내 사업장별 손익계산서도 없고 장부(전산)에 기록도 없는 엉터리 회계와 부당한 예산적용으로 약 4억원의 분식회계를 비롯해 배임 의혹이 있다"며 전 경영진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현장의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장 조합장의 설명대로 전임 경영진의 그 과정이 분식회계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의문의 질문이 수차례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준비한 서류 등을 보여주며 분식회계가 맞다고 주장했다.
장 조합장은 이어 "전임자들이 사업실패를 감추려 2018년 분식회계로 적자를 축소하고 출자배당금은 당기순이익 대비 240%를 지급하는 등 초과배당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여기에 일부 이사들을 포함한 "전임 기득권 세력들이 허위사실로 방송과 신문에 14차례나 언론플레이를 한 후 고용노동부와 정읍경찰서에 고소를 남발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살인을 시도했으나 모두 무혐의로 끝났다"고 밝혔다.
31일 장학수 정읍신림조합장(왼쪽)의 기자회견 후 지난해 9월 장 조합장의 '갑질의혹'을 보도했던 JTV의 관계자(오른쪽)가 나와 보도내용과 사후 고용노동부의 결정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당시 보도 내용은 장학수 조합장 취임 이후 3년간 조합 내 직원들 65명이 퇴사했고 이 과정에서 장 조합장의 ‘갑질의혹’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JTV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로 지목됐던 A씨의 주장을 고용노동청이 받아들여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지만 관련 조항의 처벌 규정이 없어 불기소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 조합장은 "고용노동청의 결정을 수용한다"면서도 "A씨의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발령과 개인신용정보법을 언급한 것은 A씨의 시아버지가 조합원이었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사실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 그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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