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계엄령 직후 서울청장이 국회 출입 통제 지휘"
전면통제→의원만 출입→전면통제
조지호 청장, 포고령 직후 통제 지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경찰이 철수하고 있다. 2024.12.04. [email protected]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3일 밤 10시28분 비상계엄 담화 직후 5개 기동대를 국회 주변에 배치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유선상으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국회 주변 안전조치 강구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란 것이 경찰청 설명이다.
이후 김 서울청장은 밤 10시46분 돌발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일시 출입통제하라고 지시했다.
김 청장은 오후 11시6분부터 국회의원·국회 관계자 등은 신분확인 후 출입조치하도록 했다. 전면 통제 지시를 번복한 셈이다. 이때 계엄 해제를 위해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국회의원들이 일시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후 11시37분 비상계엄 포고령이 발표되자 조 경찰청장은 경비국장을 통해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모두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했다.
조 청장은 이후 4일 자정 경찰 지휘부와의 긴급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0시46분에는 전국 경찰관서 비상근무를 발령했다.
국회 출입 통제는 오전 1시45분에야 풀렸다. 경찰은 국회 사무총장의 요구에 따라 국회 관계자에 대해선 출입 조치하고, 일반인 출입만 통제했다.
야권은 경찰의 국회의원 출입 통제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국회 행안위원회는 오는 5일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하고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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