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소추안 발의…'의정갈등' 사태에 어떤 영향 미치나
의료계, 윤 대통령 향한 퇴진 및 관련자 처벌 목소리
직무정지 시 최소한 직무만 수행하는 권한대행 체제
의료계, 의대증원 백지화 요구…대행 체제서 미지수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수련 병원별로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을 시작한 4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올해 전공의 모집 관련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4.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됐지만 미복귀 전공의를 비롯한 모든 의료인 복귀를 담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을 두고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포고령에 전공의를 겨냥해 '위반 시 처단'이라는 위협을 가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퇴진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 남았다면 지금이라고 모든 의료 개악을 중단하고 조속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라고 밝혔다.
의사단체들의 윤 대통령 하야 요구도 확산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윤석열은 국민에 대한 탄압을 당장 멈추고 하야하라'는 공동성명을 내고 "윤석열과 대통령실 참모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련자들은 당장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직한 전공의들이 아직도 파업 중이라는 착각 속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하겠다는 망발을 내뱉으며 의료계를 반국가 세력으로 호도했다"며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언사를 서슴지 않는 건 정권이 반국가 세력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언급된 전공의를 비롯해 미복귀 의료인에 대한 처단한다는 내용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도 같은날 성명을 통해 "이제 윤석열 정부와 더 이상의 대화와 협상은 불가한 상태"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비상계엄 관련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퇴진과 의대 증원 철회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김택우 전국시도의사협의회장은 "정당하게 자신의 미래를 위해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가 과연 위헌적이며 척결해야 할 대상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아직도 2025학년도 의대정원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가 책임을 전공의에게 전가하는 후안무치를 지속하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인정하고, 대통령직을 사퇴하기 전에 의대 증원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며, 2025년도 의대 입시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퇴진하더라도 의료계가 원하는 답을 못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 받게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의사결정 불능 상황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수행을 할 수 없게 된다.
과거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되고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됐다. 이때는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바로 맡았다.
하지만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직무만 대행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아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더라도 의대 증원 백지화 등 의료계의 요구안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권한 대행을 맡은 한덕수 총리가 국회 추천 총리를 임명하고 사퇴하더라도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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