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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인도 돌진 50대 들이받은 운전자 '구속'

등록 2024.09.05 20:47:38수정 2024.09.05 22: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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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압수영장은 기각돼

[성남=뉴시스] 사고 차량 모습.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4.09.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사고 차량 모습.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4.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50대 남성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구속됐다.

5일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의 차량에 대한 압수영장은 기각됐다. 상습성 등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15분께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있던 50대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차량은 B씨를 들이받은 뒤 편의점 옆에 있는 건물 유리 외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이로 인해 식당 내 물건 일부가 파손되기도 했으나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서울 청계산 등산로 입구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3㎞가량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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