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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백혜련, 마약범죄 신분위장 수사 허용 법안 발의

등록 2024.09.06 16: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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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마약사범 역대 최대치 기록, 수사 효율성 높여야"

[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2024.06.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2024.06.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경기 수원을) 의원은 6일 마약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다룬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최초 2만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1만8395명 대비 약 50.1% 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1477명으로 전년 481명 대비 약 207% 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같이 증가세를 보이는 데는 종전의 대면거래 방식에서 온라인이나 SNS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 방식인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 유통이 변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다크웹 보안메신저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이용해 총책과 관리책 등 점조직 형태로 유통 조직이 운영되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마약 범죄 특성상 조직의 상선(총책)을 수사하려면 수사관이 조직 내부에 직접 잠입해야 한다. 그런데 위장수사의 허용요건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법원은 함정수사를 '범의유발형', '기회제공형'으로 구분하고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돼 신분위장 수사가 도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위장수사를 통해 2023년 6월 기준 총 350건의 위장수사를 벌여 705명을 검거하고 이 중 56명을 구속했다.

마약범죄 수사도 이같은 판례에 따라 위장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무에서 위장수사의 허용요건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어렵고 수사 방식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존재한다.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마약범죄 수사에도 경찰, 해양경찰, 검찰이 위장수사 및 잠입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분위장 수사를 허용할 때는 3개월의 기간 제한을 두고 수사 목적이 달성됐을 경우 이를 즉시 종료하는 등 함정수사 오·남용을 방지하는 내용도 함께 넣었다. 기간을 연장할 때도 총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나 다크웹 아동 성착취물 배포 사건처럼 은밀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이뤄지는 마약범죄에는 위장수사가 최소한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최근 마약이 학교와 가정으로 침투하며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수사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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