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여 '반대 당론' 확정(종합)
6일 또는 7일 표결 예고…3분의2 찬성 가결
여 '탄핵 반대' 당론 추인…친한계 이탈표 촉각
'사의 표명' 김용현 탄핵안 표결 전 폐기 가능성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오전 0시30분께 개의한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안 2건을 보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불참 속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진행됐다.
야6당이 공동 추진한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 의원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대의민주주의 침해 등 헌법·계엄법·형법 등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는 게 탄핵 사유다.
야6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두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 제도와 정당 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했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야당은 6일 혹은 7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민주당은 표결 시점에 대한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200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찬성표를 던져도 국민의힘 '찬성 이탈표'가 최소 8개 나와야 한다.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앞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엔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이들 가운데 몇 명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도 찬성표를 던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야당은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10일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장관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됐으나 표결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김 장관은 전날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본회의 표결 전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김 장관 탄핵안은 자동폐기된다.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의결정족수는 150명(재적의원 과반)이다.
민주당은 김 장관에 대해선 탄핵안에서 "비상계엄 발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했다"며 내란죄와 국헌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