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전두환씨 불출석 상관없이 재판 진행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87)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예정된 전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날 전 씨 측은 입장문을 통해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며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전 씨 측은 A4용지 2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전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진술과 심리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가족들이 왕복하는데만 10시간 걸리는 광주 법정에 무리하게 출석하는 것을 걱정해 재판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씨의 부인 이순자 씨는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전 전 대통령이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뒤 지금까지 의료진이 처방한 약을 복용해 오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현재 인지 능력은 회고록 출판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어도 잠시 뒤 기억하지 못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1995년 옥중 단식과 2013년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재산 압류 소동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발병의 배경으로 밝힌 뒤 "그동안 적절한 치료덕에 증세의 급속한 진행은 피했지만, 90세를 바라보는 고령 때문인지 최근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 씨의 불출석 의사와 상관없이 예정된 이날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 씨는 지난해 4월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기술,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생을 5·18민주화운동과 함께 해온 고 조 신부는 생전 1980년 5월 헬기사격을 주장해왔다. 오월단체와 유가족은 지난해 4월 전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5월3일 전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 이날은 전 씨의 출석 의무가 부여된 사실상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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