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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교수 살해범, 범행 이유 침묵…구속심사 출석

등록 2019.01.02 13:44:02수정 2019.01.02 14: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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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이유·원한 여부 질문에 대답 없어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경찰 조사서 범행 동기는 횡설수설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의사를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박모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1.0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의사를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박모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자신의 정신과 진료를 담당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30)씨가 2일 범행 이유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박모(30)씨는 이날 오후 1시29께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기 위해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입감돼있던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왔다.

박씨는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원한이 있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몸을 실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후 3시 박씨에 대한 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진료 상담 중이던 임세원(47)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교수는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으나 흉부를 크게 다쳐 오후 7시30분께 결국 숨졌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의사를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박모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1.0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의사를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박모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1.02. [email protected]

박씨는 간호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조사에서 범행은 시인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줄곧 횡설수설을 했다.

박씨는 조울증 환자로 수년 전 임씨에게 진료를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일 박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날 영장을 청구했다.

박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이나 밤 늦게 나올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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