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5·18조사委 한국당 후보 2명 재추천 요구…"자격 미달"(종합)
"이동욱 前월간조선 기자, 권태오 前작전처장 요건 미달"
"차기환 전 판사, 편향된 시각 있으나 법적 요건은 충족"
與 추천 후보 문제 주장엔 "위원회 구성 못할 정도 아냐"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의겸 대변인이 1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중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은 임명하지 않고 국회에 재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히고 있다. 2019.02.11. [email protected]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오늘 오후 국회에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 후보를 재추천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한국당 후보 가운데 권태오, 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돼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후보 재추천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구성돼야 하고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취지, 오랜 세월 이뤄진 국민합의 정신에 기초해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권태오·이동욱 후보의 자격 요건 미흡 판단의 근거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특별법) 제7조를 제시했다.
위원회 구성 요건 다룬 5·18특별법 7조는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역사고증·사료편찬 등 연구활동 5년 이상 종사자 등 5가지 임명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권태오·이동욱 후보는 어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위원회의 가동과 본격적인 구성, 운영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했기에 신중하게 검토에 검토를 거듭한 것"이라며 "그런데 청와대가 판단한 내용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고 국민적 합의와 일치한다고 생각한 것이라 한국당에서 빠른 시일 내에 재추천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14일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며 이동욱 전 기자, 권태오 전 작전처장,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등 3명을 추천했다.
김 대변인은 "한국당 추천 차기환 후보의 경우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5·18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우려할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 자격 요건이 충족돼서 재추천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활동 과정에서 이런 우려가 불식되기를 기대하며, 5·18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의겸 대변인이 1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중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은 임명하지 않고 국회에 재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히고 있다. 2019.02.11. [email protected]
한국당 추천 당시부터 이들 3명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왜곡한 발언과 활동 이력 등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 전 기자는 1996년 '월간조선' 4월호 기사에서 "광주사태와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오보가 피해자 중심으로 쏠려 있다"며 "피해자 편을 들면 정의롭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은 결과"라고 주장, 5·18 단체가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차 전 판사는 "(계엄군이) 광주에서 평화적으로 손잡고 행진하는 시위대를 조준 사격한 적이 없다"는 등의 주장으로 논란을 빚었다.
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이사, 이윤정 조선대 미래사회융합대학 연구교수, 국회의장이 추천한 안종철 한국현대사회연구소 박사도 5·18특별법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언급을 삼갔다.
김 대변인은 "설사 그렇다고(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위원회 구성을 못하도록 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라며 "위원회의 운영상의 제척사유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5·18특별법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의 위원(국회의장 1명,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을 대통령이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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