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영장 집행 막는 국회의원, 현행범 체포 가능"(종합)
"공무집행방해 적용해 체포 가능"
영장 법원 쇼핑 의혹은 전면 부인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5.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한재혁 하종민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할 시에는 공무집행방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의원들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나'는 질문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현행범 체포가 된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다"고 대답했다.
오 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21대 국회 때 집단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기도 했다. 따라서 만약에 스크럼을 짜고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국회의원이라고 봐줄 것 없이 체포하면 된다'는 말에 "잘 알겠다"고 했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에 경호권을 발동해 막는 것 자체가 도주 염려를 증가시키는 것"이라며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사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성실히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도피 등)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체포영장과 관련,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사실상 본인이 윤 대통령 도피 의혹 진원지가 됐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사과할 의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 도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관계 파악한 게 있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금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고 차량에 관한 이야기는 좀 들었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오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재청구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는가'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없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법이 처음"이라고 단언했다.
공수처는 통상적으로 공소 제기를 하게 되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도 넣어 왔는데,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할지를 이유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중앙지법으로 윤 대통령 관련 체포영장 등을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윤 의원은 "애매한 회신"이라며 "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과 짬짜미해 편법으로 재청구했다는 의혹이 사실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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