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4월 국무회의서 5개부처 성평등 전담부서 신설키로
지난해 미투운동 현안 많았던 5개부처에 전담부서 신설 예정
인적 규모는 7~8명 될 듯, 성비위 예방 및 성평등 정책 담당
일각에선 "논란 줄이기 위해 양성평등으로 통일해야" 주장도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35회 한국여성대회'에서 한 시민이 '미투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부처에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신설을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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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여가부와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실에 따르면 여가부는 4월 국무회의에 성평등 전담부서 신설을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부처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이다.
일부 부처에 부서가 신설되는 것과 관련해 여가부 관계자는 "한꺼번에 모든 부처에서 다 할 수는 없고 지난해 미투운동 이후 현안이 많았던 부처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역할은 ▲해당 기관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해당 기관의 양성평등정책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 조치 추진 ▲양성평등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안건 사전검토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이다.
신설부서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밑에 과장급인 성평등정책관과 7~8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부처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관련 정책을 담당한다.
또 다른 여가부 관계자는 "미투운동 이후 각 부처에서 성평등 위원회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자율적으로 만들었지만 해당 업무에만 집중할 인력이 없어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부서 신설을 두고 불필요한 용어 선택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양성평등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 포함되는데 성평등에는 남녀말고도 다른 성(性)이 포함될 수 있다"며 "이미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 있으니 용어를 통일에서 양성평등정책관으로 하면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측은 "(제3의 성을 포함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다. 법에서도 성평등과 양성평등 용어를 같이 쓰고 있다"며 "명칭은 각 부처에서 올리는거고 현재 부처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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