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日백색국가 제외 D-1…정부, '1100+α 품목' 규제 대응에 분주

등록 2019.08.01 10:55: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당정청,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산업부 통상본부장, 2~3일 RCEP 장관회의 참석

백색국가 제외시 日 정부 자의적으로 전략물자 통제 가능

캐치올 규제의 경우 규제 품목 리스트도 따로 없어 업계 '난감'

日백색국가 제외 D-1…정부, '1100+α 품목' 규제 대응에 분주



【세종=뉴시스】이승재 기자 = 정부는 조만간 일본이 백색국가(수출 우대국)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할 것으로 보고 이에 맞춰 대응 방안을 짜고 있다. 그럼에도 업계의 불안감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이 대략 1100개를 넘어갈 것이라는 예상만 나오고 구체적인 리스트는 파악조차 안 된 탓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관련 부처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오는 2일로 가정하고 청와대와 함께 대응전략 발표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날 일본이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백색국가 배제 시점에 맞춰 발표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는 연구·개발(R&D) 지원 사업과 중·장기적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주요 다자·양자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제사회 공감대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한다"며 "지난달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와 마찬가지로 활발한 대외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국 간 대화의 물꼬도 곧 트일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일정 중 만나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난 4일 이후 장관급 협의는 처음 열리는 것이다.

다만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일본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의 입장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

앞서 산업부는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과 이번 RCEP 장관회의에서 만날 것을 요청했지만 일정상 어렵다는 회신을 받기도 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코 경제산업상은 지난달 RCEP 회의에서 한국이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요청한 데 대해 얼마 전 "RCEP 협상은 이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관계없는 장소에서 발언을 계속하면 한국은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도 "안전보장을 위한 수출관리 재검토"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30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광장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50여 개 전북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역사왜곡·경제보복·평화위협 아베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NO 아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은 노출이 다른 사진을 다중 촬영한 모습. 2019.07.30.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30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광장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50여 개 전북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역사왜곡·경제보복·평화위협 아베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NO 아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은 노출이 다른 사진을 다중 촬영한 모습. [email protected]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배제되면 국내 기업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일본산 제품을 수입할 때마다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제시하는 수출통제 목록은 15개 항목, 218개 품목이며 총 1100여개로 추정된다. 지금까지는 3년 포괄허가를 통해 개별 수출 품목 심사를 면제받아왔다.

캐치올 규제도 지금보다 더 까다롭게 적용할 수 있다. 캐치올 제도는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큰 물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결국 국내 기업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1100여개 품목 외에도 캐치올 규제에 속할 수 있는 비전략물자까지 일일이 확인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대량살상무기(WMD)와 재래식 무기 개발, 제조 등에 활용하지 않는 품목이라면 통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는 입장이다.

캐치올 규제는 일본 정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활한 수입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본의 캐치올 규제는 객관(Know, 客観) 요건과 인폼(Inform)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허가 신청을 받도록 돼있다. 객관요건은 수출자가 해당 물품이 WMD 등으로 전용될 의도를 알았거나 의심이 될 경우를 뜻한다. 인폼 요건은 정부가 상황허가 대상 품목을 지정해 수출자에게 개별 통보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캐치올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곤란하다"며 "전략물자 리스트처럼 따로 정리된 것이 없어 직접 겪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